[인천] 2026년 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 및 재정 지원 공모 공고
인천광역시
핵심 요약
- 요약: 「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」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인천광역시「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 및 재정 지원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☞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(단체)으로 인천시에서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는 기업(단체)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(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) 공유촉진 사업 재정지원 신...
- 분류: 기술
- 제공기관: 인천광역시
- 발행일: 2026-04-09
- 키워드: 기술
내용 및 개요
2026년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 및 재정 지원 사업 안내
사업 배경 및 목적
인천광역시는 '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'에 의거, '공유(共有)'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 및 단체를 발굴하여 공식 '공유경제 기업(단체)'으로 지정하고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공유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자 합니다.
- '공유'의 정의: 공간, 물건, 정보, 재능,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사용하여 사회적, 경제적,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.
- '공유단체': 공유를 통해 경제, 복지, 문화, 환경,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단체입니다.
- '공유기업': 공유를 통해 경제, 복지, 문화, 환경,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기업입니다.
- 공유사업 예시: 주차 공간 공유, 문화예술 공간 공유, 공유여행 플랫폼, 마을옷장 및 마을책방, 보드게임 공유, e품앗이, 공동주택 북쉐어링 등이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이 사업은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추구하며, 인천시에서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보유하고 접수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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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지정요건:
- 공유를 통해 공공·민간 유휴자원 활용, 고령화, 청년주거, 환경 문제(과잉소비, 에너지 고갈 등), 경제 문제(경기침체, 청년실업 등), 문화 소외, 교통체증 등 광범위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.
-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천시에서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어야 하며,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재지정을 신청하는 공유경제 기업(단체)의 경우, 최근 2년간(2024년~2025년)의 공유사업 실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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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별 지정요건:
- 공유단체: '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'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'민법'에 따른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.
- 공유기업: '중소기업기본법'에 따른 중소기업(개인사업자, 법인) 또는 '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'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: '사회적기업 육성법'에 따른 (예비)사회적기업,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, '협동조합기본법'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, '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'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자활기업 등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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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대상: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, 인천광역시 및 타 지자체에서 동일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는 재정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이 사업은 크게 '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'과 '공유촉진 사업 재정 지원'의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. 신규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(단체)은 반드시 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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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 혜택:
- 지정일로부터 3년간(재심사 통해 연장 가능) '인천광역시 공유경제 기업(단체)' 명칭 사용 권한이 부여됩니다.
- 공유촉진 사업 재정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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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촉진 사업 재정 지원 내용:
- 지원 규모: 총 5천만원 이내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, 기업(단체)당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. 총 지원 기업 수는 5개 내외로 예상되나, 공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분야: 공유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. 구체적으로는 공유촉진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, 마케팅, 행사 개최, 서비스 및 플랫폼 개발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비 집행 요건:
- 총사업비(보조금 + 자부담)의 10% 이상을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합니다.
- 사업계획 승인 후 인천광역시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 원본을 제출해야 사업비가 지급됩니다.
- 사업내용의 전부를 재위탁하는 것은 불가하며, 일부 위탁은 가능합니다.
-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사용 가능합니다.
- 사업비 사용 불가 항목: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,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집기 구입, 공과금 등 일반 운영비, 기업(단체)의 총회·임원회의 경비, 식비, 다과비, 자산 취득을 위한 경비,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등은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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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 환수: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,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,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,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, 6개월간 공유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, 불법·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, 당초 계획 사업의 70% 미만 수행 시 등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원된 사업비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,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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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기간: 2026. 3. 27.(금) ~ 4. 15.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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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간: 2026. 4. 1.(수) ~ 4. 15.(수) 18:00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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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방법:
- 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: 담당자 이메일(tmddnjs17@korea.kr)로 제출합니다.
- 공유촉진 사업 재정 지원: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 (www.losims.g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 우편, 이메일,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.
- 주의 사항: 공유촉진 사업 재정 지원 신청은 공유경제 기업(단체) (재)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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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목록:
- 공통 서류: 개인(기업/단체)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제3자 제공 동의서,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증빙 자료 (관련 계획서, 자금집행 내역서, 사진·동영상, 홍보물, 언론보도 기사 등).
- 공유단체 지정 신청: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(서식 1), 공유단체 재지정 신청서(서식 1-1, 해당 시), 신청 단체 소개서(서식 1-2), 공유사업 추진실적 요약서(서식 3), 지정요건 확인서류 (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/등기사항증명서),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,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사본,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서, 전년도 결산서, 기타 입증 관계서류.
- 공유기업 지정 신청: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(서식 2), 공유기업 재지정 신청서(서식 2-1, 해당 시), 신청 기업 소개서(서식 2-2), 공유사업 추진실적 요약서(서식 3), 지정요건 확인서류 (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서/인증서 사본,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, 협동조합 신고확인증/설립인가증 사본,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등 해당 유형별),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(개인사업자 제외),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지예산서, 영업수익 및 재정 상태 확인 자료 (회계사/세무사 검토 재무제표 또는 현금출납부/결산보고서 등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), 기타 입증 관계서류.
-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 신청: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서(서식 4),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 계획서(서식 4-1), 공유촉진 사업비 집행계획서(서식 4-2), 사업비 산출근거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(필수).
- PT용 사업계획서: 별도 양식은 없으며, 10장 내외의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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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업(단체) 대면심사 또는 현장실사: 2026년 4월 중 (필요시 진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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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경제촉진위원회 심의: 2026년 4월 중 개최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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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: 2026년 4월 말 예정 (공유촉진 사업 재정 지원 여부 최종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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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결과 발표: 2026년 4월 중 (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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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방법:
- 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: 서류 심사 및 대면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, 필요 시 현장 실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공유촉진 사업 재정 지원: 서류 심사 및 대면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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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심사 기준:
- 공유경제 기업(단체) 지정: 공유 확산성 (공유활동 관련성, 플랫폼 운영, 실적 및 계획 타당성), 지속 가능성 (재무구조, 시장성, 수익모델, 장기 계획), 사회 연관성 (사회문제 해결 기여, 협력 정도, 지역경제 기여)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- 공유촉진사업 재정 지원: 공유촉진 효과 (사업 관련성 및 효과),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(세부 전략, 추진 일정, 사업비 책정 적절성), 사업수행 능력 (인력 구성, 유사사업 실적, 재무구조), 사회 연관성 (사회문제 해결 기여, 협력 정도, 지역경제 기여) 등을 평가합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
- 전화번호: ☎ 032-440-49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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